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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GMP 적합 판정 기준 강화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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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CGMP) 적합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제조공정 밸리데이션 문서 요건 강화, 일탈 보고 기한 단축(72시간→48시간), 공급업체 감사 주기 의무화(연 1회) 등이 포함된다.
중소 제조사의 경우 내부 심사 인력 확보와 SOP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식약처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강화 조치가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의 GMP 요건과 수렴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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