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미보고 업체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보고 의무 이행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단체는 미보고 업체에 대한 확인 의무를 수행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미보고 업체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 성실 이행 업체에 대한 표창 등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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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미보고 업체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보고 의무 이행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단체는 미보고 업체에 대한 확인 의무를 수행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미보고 업체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 성실 이행 업체에 대한 표창 등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고시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생산실적, 수입실적, 원료목록을 관련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품별 원료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경우 수입실적보고 및 원료목록 보고는 면제될 수 있다.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샴푸의 예외사항을 추가하고 벤조페논-3(옥시벤존) 함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신설합니다. 특히, 벤조페논-3 함유 제품은 2.4%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해야 하며, 기존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표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변경된 내용 확인 및 적용 시점 준수 필요.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단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보고 의무 이행 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부여를 명시하고, 보고서 제출기관의 명칭을 '보고서 제출기관 등'으로 변경하여 교육 및 홍보 의무를 추가한다.
본 고시는 화장품 안전기준 및 맞춤형 화장품 원료 지정,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자는 사용불가 원료 및 사용 제한 원료를 확인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검출 허용 한도, 미생물 한도, 내용량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제조 시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퍼머넌트 웨이브 용 제품은 해당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