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식약처 정책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을 한곳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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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기반 마련, e-라벨을 통한 안전 정보 제공 확대, 화장품 경쟁력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화장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의 '화장품 경쟁력 강화 협의회' 구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실무자는 관련 제도 변화 및 협의회 구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4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에서 안전관리 선진화 및 산업육성, 과학 기반 선제적 안전망 구축, 소비자 중심의 안전복지 구현,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기반 마련,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추진, 화장품 기재·표시 기준 강화(특히 속눈썹 펌제 등), 그리고 업계 소통 강화 위한 '점프업 K-코스메틱' 운영입니다. 특히,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단계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화장품 e-라벨은 자원 절약 및 소비자 가독성 향상을 위해 추진됩니다.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자료가 게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마스크팩 안전기준 적용 확대, 그리고 화장품 광고 및 표시 관련 사항입니다. 화장품 업계는 게시된 자료를 통해 변경되는 정책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21일부터 개선된 기능성화장품 2호/3호 보고 시스템 사용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시스템 사용 메뉴얼입니다.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제조업자 개발 품목 정보 제공 요청 기능이 신설되었으며, 책임판매업자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제조업체에 기심사 품목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제조업체는 확인/확인불가 여부를 선택해야 2호/3호 보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pH 기준치, 자외선차단제 SPF 수치, 용법용량,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 등은 직접 기재해야 하며,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제품 특성에 따라 추가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시설 없이 유통판매가 가능하며, 사용금지 원료 외 자유로운 원료 사용이 허용된다.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 표시 의무가 있으며,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기능성 원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이 시행되었다.
2019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발표 자료로, 당시 주요 정책 방향 및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기준 강화, 새로운 원료 관리 방안, 그리고 화장품 영업 및 광고 관련 규제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자는 해당 자료를 통해 당시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현재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활동에 반영해야 합니다.
본 문서는 2019년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 발표자료로, 화장품법 및 관련 규정(개정안 포함)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개요, 심사 의뢰서 작성 방법, 질의응답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 제출 범위, 요건, 심사 기준 등을 확인하고, 안전성, 유효성, 기능 입증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동물실험 대체시험법 적용 및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에 대한 권역별 정책 설명회가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개최되었으며, 화장품 안전관리,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안전기준, 표시기재, 원료목록 보고 등 관련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참석자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전자민원창구 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화장품 안전관련 규제 강화 동향 및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기준 강화 및 새로운 원료 규제 동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 영업질서 개선 및 온라인 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강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원료 사용한도 등 안전기준 개선, 유통 제품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탈모증상 완화 및 여드름성 피부 완화 관련 기능성화장품은 일반화장품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으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맞춤형 화장품 제도 도입 등 화장품법 개정 진행 중인 사항들이 논의됨.
2017년 화장품 시험법 설명회 발표 자료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시험법 개정 사항 및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담당자가 시험법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최신 시험법 동향을 파악하고, 안전성 평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년 화장품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 자료로, 주요 변경 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관리방안을 안내하고, 관련 법규 및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화장품법령에 따른 유기농 원료 사용 기준 및 표시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유기농' 표기 사용 시 농산물유기법에 따른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설명회 자료는 2008년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개최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설명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방향, 전성분 표시제 주요 내용, 화장품 성분사전 웹사이트 활용법 등을 안내하며, 2008년 10월 18일부터 모든 화장품에 전성분 표시 의무가 적용됨을 강조합니다. 특히, 1% 이하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함량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가능하며, 2008년 10월 18일 이전 제조된 완제품도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